영등포소방서 "비 응급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4:43
 |
| 12일 서울 영등포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119구급차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해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 해 달라는 내용의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은 “그동안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비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출동대원과의 민원발생 등 여러 이유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비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