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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영등포소방서가 본서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행동요령과 영업장 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금지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영업장내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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