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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30대 보복운전자 법 개정 후 첫 입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5:10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에서 택시 운전자 이모(63)씨가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나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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