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에 각종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 라인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니 놀랍다"며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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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6:24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에 각종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 라인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니 놀랍다"며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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