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016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9일을 시작으로 12월21일까지 경남시험장(창원시 진동면), 서부경남시험장(합천군 봉산면)에서 총 4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면허로 구분된다.
응시희망자는 전국 해양경비안전서나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원서를 접수 할 수 있는데 원서 접수는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rms.kcg.go.kr) 또는 창원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055-981-23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