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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적경계점 QR코드.(사진제공=구로구청) |
29일 구로구는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서비스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경계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소유주의 측량 의뢰 시 현장조사를 나가 말뚝, 철못, 폐인트칠 등으로 표시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 경과 후 지적경계점이 자연 멸실되거나 훼손돼 따로 비용을 들여 재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했다.
구는 불필요한 분쟁과 재측량에 따른 경제적 비용 해결을 위해 공간정보구축TF팀을 꾸려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토지 분할 측량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는 경계점에 대한 위치와 토지 기본정보 등을 QR코드에 담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해주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인식시키면 해당 토지의 종합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QR코드서비스 구축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할 등의 목적으로 측량된 토지다.
구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