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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의 당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04-05 13:55


예산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2015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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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군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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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내면 되며 올해부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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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4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했을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을지라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했으며 안내문 제작, 홈페이지·전광판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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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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