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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전수조사결과...항체형성률 78%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4-08 14:55

NSP항체 확인·항체형성률 60% 미만 농가 방역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통제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일제검사 결과 도내 항체형성률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최소 4개월 이상의 집중 관리를 통해 순환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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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도내 1202호에 이르는 전체 양돈논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제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돈농가 항체형성률 78%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 확인 농가 80호 ▲항체형성률 60% 미만 미진농가 184호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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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의 항체형성률은 78%로 지난해 말(69%)에 비해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통한 항체가 아닌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도내 총 80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홍성(51호), 보령(8호), 천안(7호) 등에 집중돼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도는 NSP항체 확인농가에 대해서는 즉각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최소 3개월간 출하 추적검사와 농장 추가정밀검사를 통해 농장 내 순환감염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도내 항체형성률이 60% 미만 그친 농가는 총 184호로 확인됐다.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는 93호로 도는 4월 중 농장 재확인 검사를 통해 30%미만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의무화 고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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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60%미만의 전 농가는 관리대상농가로 분류하고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백신관리·접종 교육과 검증활동으로 방어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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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이번 일제검사가 우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등 구제역 조기종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 도래 전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 검증검사를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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