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됐을때, 세종시도 12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돼 학생들의 정상적인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교육청은 그동안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운동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공사를 다시하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