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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12-21 17:00

경남 통영시의회가 20일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갖고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동진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보고를 시작으로 개회했다.

지난 4일 각 상임위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5일과 6일 이틀간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했다.
 
그리고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통영시장을 대상으로 김만옥 의원이  ‘부족한 임대주택 해소’ 등 5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성동조선해양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전 의원들이 성동조선해양 회생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지난 1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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