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가 18일 보람동 청사에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읍.면위원장 회의를 열었다.(사진=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보람동 신청사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 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조합 발전과 조합원 화합을 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명절이 끼여있어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역량을 총 동원래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신고와 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