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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4-22 10:47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5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무단경작과 불법 형질변경, 무허가 시설물 등이 대상이며, 특별단속과 함께 현수막, 입간판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계도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일일순찰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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