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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 엄정·강화 필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6:23

-2018년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 46건 중 음주운전 4건
-뇌물, 사기사건 등 해임 4건, 올해도 공무원범죄 개선 안돼 특단 대책 주문
박용근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이 11일 열린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 사법기관 통보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이 2~3개월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인 뇌물사건,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징계는 받지 않았으나 강제추행, 폭행, 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공무원들의 도민에 대한 복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총 21건으로 음주운전 4건, 음주측정거부 1건, 강제추행 등 비위 내용도 다양화되고 발생빈도 또한 전혀 줄지 않아 개선사항이 없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과 특단의 대책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단 1건의 범죄혐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감사관실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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