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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도청 내 화생방 방독면 하나도 없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6:23

-전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도청 직장민방위대 장비 미확보, 보유 중인 화생방 방독면 20개는 1986년 제조
이정린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확보 기준은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인 1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공공행정기관일 경우 정원기준에 따라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북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단 20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만약 도청에 화생방테러가 일어날 경우 도청 직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꼼짝없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민방위사태에서 주민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조직과 사람들이 도청과 시군청의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 직장민방위대의 장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당장 도··군 직장민방위대 장비 확보 현황을 파악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곳은 하루속히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방독면은 공무원 1인 1개를 구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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