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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12-07 22:42

- 전국 최초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핵심 산업기술 보호 지원
- 핵심기술 보호를 통해 경기도 경제성장 이끌 것으로 기대
- 경기도 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 산업보안 역량 강화 지원
이병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병길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하였고,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로 경기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도 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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