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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중대한 범죄행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4-10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는 바,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는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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