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미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며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