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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불량식품업자 등 6명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4-18 14:21

대전중부경찰서가 축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압수한 돼지고기.(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돼지고기 부분육을 포장 후 즉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납풀할 때 가공일자를 표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도축장으로부터 돼지고기 부분육을 납품받아 이를 부위별로 포장 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 날짜에 가공일자를 기입해 마트, 정육점 등에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52)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6명은 중구 오류동 주택가 대로변에 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갖추고 돼지고기 부분육을 납품받아 부위별로 가공해 비닐 압축 포장 후 그 즉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할 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냉장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45∼ 60일인 점을 감안하고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가공 후 바로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출고 날짜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적게는 10일부터 많게는 30일까지 유통기한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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