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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 직원의 준법의식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한 조직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 안식 변호사를 초청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안 변호사는 특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숙지해 직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