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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3번 이상 적발 65곳...한샘 20건 '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0 00:00

(사진제공=한샘)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 3건 이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사건,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대한통운 13개, 에몬스가구 12개,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개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담합 등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피심인별 과징금을 합산한 결과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2020년 약 1,786억원에서 2021년 5,526억원, 2022년 9,091억원, 2023년 1,752억원,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조4,5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 2,636억원의 9배를 넘어선 규모다.
 
(사진제공=한샘)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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