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사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법률검토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검토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를 위한 것이다.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중 불가 또는 조건가 처리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다한 조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매주 실시되는 간부회의시 관련부서의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그 첫 번째로 건축허가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18일 아침 검토회를 열어, 각 분야별 법률 검토와 해결점을 모색했다.
차후 법률검토회에서 검토?관리하는 주요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합민원처리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담당자가 변경돼도 협의의견에 대한 일관성유지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안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모든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유기적이고 책임 있는 협업처리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욕구를 적극 수용해 시민이 행복한 마산회원구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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