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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공직자 음주운전 처분 외에 추가로 ‘음주운전 근절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현재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벌금형 형사처분, 행정상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가 최초인 경우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는 배제징계(해임, 파면) 처분을 받는다.
또 징계처분 외 보수 감액, 승진·승급·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지급·정부포상 추천 등 각종 행·재정상 제한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방안’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맞춤형복지점수 감액, 보직교사 임용?각종 직무연수 선발 제한,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30% 부여 제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 행사 후 음주운전 발생 시 공무원 소속 기관장 ‘주의’ 처분 등 다양한 행·재정상 제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사전예고, 문화 활동을 수반한 회식 권장, 대리운전 불러주기 운동 등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정’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음주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음주운전 근절방안’에 대해 공직자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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