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내달 2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지난해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18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세액을 산출하고 이전에 특별징수된 법인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시.도에 소재한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추가되고 재무제표 등 서류는 본점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게 된 점 신고.납부기한내에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20%부과되는 점 등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숙지 유의해야 한다.
영천시 박상도 세정과장은 "법인의 신고 및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할 것과 이달 마지막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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