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18일 오창 장미공원에서 무연고 안치기간 만료유골과 유택동산 산골유골을 추모동산(합동자연장지)에 안치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를 올렸다.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 청원군이 안치 관리했던 무연유골 1196위와 유택동산 산골유골 등 모두 1503위를 안치할 계획이다.
무연고 안치기간 만료유골과 유택동산 산골유골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추모동산에 합동 안치된다.
한권동 공단 이사장은 “유족의 관리 기피와 무연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로움과 함께하는 고인을 예우하고자 위령제를 추진했다”면서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책임경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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