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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 /아시아뉴스통신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35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 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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