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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운행 못한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4-22 15:13

영광군, 경찰서·한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영광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를 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군에서는 연초부터 매주 수·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공매, 봉급·예금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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