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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시는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30%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총 4종의 병충해 피해도 보장된다.
특히 피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농림과(042-840-265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