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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실태 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23 12:54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공평하고 정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비과세로 감면받은 지방세 대상자에 대해 취득세를 중심으로 사후점검 차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간에 매각한 부동산을 찾아내 과세예고를 거쳐 오는 7월쯤 집중 추징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부동산 취득 시 감면받은 대상자 1만2000여건 중 중점 점검대상인 4297건에 대해서는 구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전산조회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세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공공기관, 자경농민 등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2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 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으며, 추징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의창구 세무과는 감면 추징사유와 사유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매달 감면받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무지식 부족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창구 세무과 관계자는“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055-212-4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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