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주예술인단체, 이창희 진주시장 초청 특별강연 |
이창희 진주시장은 30일 오전 11시30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회(지회장 주강홍) 초청으로 경남 산청군 지리산 중산산악관광센터에서 예술문화단체장, 회원 등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강을 가졌다.
이날 이 시장의 강연은 예총진주지회가 진주예술인대회 행사를 계기로 이 시장과 진주시 문화예술단체장, 예총지회 회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정부의 행사·축제 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시장의 특강은 진주시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행사·축제 경비의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과 정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에 따라 남강유등축제를 유료화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2016년도 예산편성은 선심성, 낭비성, 유사성 중복행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행사·축제 경비를 없애거나 대폭 삭감해 4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생력 없는 행사와 축제는 존립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앞으로 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 행사·축제의 질적 향상과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사·축제 예산 절감과 유등축제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므로 어려운 현실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토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한 각종 행사·축제는 지난 2013년 1만2816건에서 2014년 1만5246건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비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행사·축제로 인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따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시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2배를 높였다.
또 민간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반영비율도 종전 20%에서 50%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등급을 일정기간 받으면 지원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문화관광 축제 일몰제 정책을 시행해 진주남강유등축제도 일몰제 대상이?돼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17년 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처음 도입해 지난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을 넘지않도록 동결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가 마음대로 행사·축제를 늘리거나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유료화해 축제 자립도를 43%에서 80%까지 끌어 올려 자립화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서 행사·축제 예산 절감 등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전국 최고액인 108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진주의 회원은 “이번 특강이 있기 전에는 진주시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이창희 시장의 특강을 통해 행사·축제 경비 감축 및 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한 진주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