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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제공=경찰청) |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불법식당을 운영해온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폐수를 방류하는 등 불법 식당 영업을 해온 식당업주 이 모(59세,여)씨 등 업주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변 주변에서 불법으로 10여년간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관할시인 남양주시로부터 많게는 4~5회에서 적게는 1~2회에 걸쳐 불법영업에 따른 과징금 300~700만원을 부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상수원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강 유역은 서울, 수도권 등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상수보호지역으로 오?폐수의 배출이 금지되는 곳으로 식당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