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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송버스기사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시내버스를 쫓아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동영상제공=경남경찰청, 동영상 캡처) |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시내버스를 쫓아가 난폭운전을 한 학생수송버스기사 A씨(52)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00시내버스가 진주시 가좌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서 통행차로를 물고 승객을 승?하차해 자신의 통행이 지체되자 시내버스를 쫓아가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A씨는 2km가량을 시내버스 앞에서 1~2차로를 번갈아 가며 지그재그로 4차례 운행해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학생수송버스에는 초등학생 30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내버스 안에도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남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법 개정(2016년2월15일) 이후 현재까지 난폭?보복운전자 62명(구속 1, 불구속 61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560여명에 대해 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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