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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발령됐다.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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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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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상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참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제34조제11호)에 위반으로 소비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면 된다.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9.1. 전 체결된 상조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0-1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기시 환급률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 후 체결된 계약의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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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10회차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만기 후 해제시 8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TV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방송내용 및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회원인수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 이전은 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특히 많았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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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기업자금관리시스템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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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장례 행사시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개정법(16.1.25.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16.1.25.이후 체결되는 이전계약에 한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는 인수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상조업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해당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계약이전 할 때에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서비스 이행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는 추후 신고 등에 대비하여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 등에 대한 증빙(계약서나 안내문, 음성녹취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추가비용 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이유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이 아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불입금 전액 반환)도 부담할 수 있다.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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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에서 수의판매를 상조상품으로 둔갑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예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시 환급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
<구체적인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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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광고에서 상조상품 가입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사은품은 사용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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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 후 해약하려고 하자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청구한 경우 |
소비자는 상조상품 선택시 사은품 보다는 상조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가입할 상조상품 장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시 해약환급금 수준 등 상조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은품이 상조상품에 부수한 단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인지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은품이 별개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은품의 가격,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 청약철회시 비용부담 부분 등을 살펴야 한다.
상조계약과 사은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경우 계약서가 복수이거나, 1개의 계약서 안에 두 개 항목이 구분되어 작성된다.
사은품이 단순 사은품인 경우 청약철회 또는 해약에 따른 사은품 반환 여부, 청약철회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 사은품이라 할지라도 상조계약을 일정 횟수(예: 10회)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 유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이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음)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힘으로써 시장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