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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총선에서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납부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한다면서 특히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