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민원1회 방문 서비스’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규정을 알지 못해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행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은 지목변경 시 별건으로 처리되던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과세대상 안내문 교부와 취득세 신고서를 동시에 일괄 접수 처리하고 지목변경 등기완료 통지서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신고대행 서비스다.
취득세 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시행 후 자진신고 안내와 신청대행이 37건에서 134건으로 276% 증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8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62%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지목변경 완료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대다수 민원인들이 알지 못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055-212-4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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