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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삼척경찰서.(사진제공=삼척경찰서) |
술 마신 친구를 운전시킨 30대 남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강원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2시25분쯤 같이 술 마시던 친구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운전한 B씨(39)가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 소재 38국도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 옹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친구 B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자동차 키를 제공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