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9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부산 해운대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윤민영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5:08

해운대구는 23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사진제공=해운대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는 23일 오전 10시~오후 5시 부산 해운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50여 명의 주민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당일 오후에 행사장을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으며 해운대구 주민뿐 아니라 수영구, 남구, 기장군 등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을 전국에 파견해 지역 주민 고충이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를 찾는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각 분야 14명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복지분야 상담사도 참여한다.

특히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이동신문고 조사관들은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