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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추진위 “미군공여구역법 반드시 개정돼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6:06

20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송만배 충북제천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관련?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청)

지방대학 이전반대 충북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송만배)가 20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흥덕) 등 32명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 지역 국회의원의 전원 참여로 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으로 문제해결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법 개정 의지에 한층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제천시와 추진위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미군공여구역 내에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교’만 이전을 허용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제천세명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해 제 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위치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제천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지난 1월5일 헌법재판소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켜 제20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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