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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걸린 2심 선고 생중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21 00:13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2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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