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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과 2026년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B씨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