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새누리당 부산진을 모 예비후보의?미등록 조직국장 A 씨(52)에게?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지역 재개발추진위 운영자 B 씨(69)에게는?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를 도울?지인을 소개해달라고 B 씨에게 부탁한 뒤?부산진구의 한 식당에서 B 씨가 데리고 온?지역 유권자 두 사람을 만나?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