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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7-21 09:58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명훈)는 회원을 모집한 후 26억여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동네 선?후배로 구성된 일당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한 뒤 불법으로 취득한 400여개의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고 사이트를 홍보해 약 720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26억여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동네 선?후배로 구성된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27), B(26), C씨(27)는 같은 동네 친구들로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쯤부터 홍보를 담당할 D씨(26)등 4명을 고용하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400여개의 타인명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으로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 트렁크에 별도의 차량용 배터리 및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한 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노트북을 이용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도박자금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입?출금했다.

또한 홍보 담당자 D씨(26)등 4명은 사이트 홍보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배팅해 돈을 잃게 되면 배팅금 중 50%를 받아갔으며 나머지 50%는 피의자 A씨(27) 등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26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분석해 도박행위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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