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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8-24 09:17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부과 대상.범위도 구체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지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부과 대상 등이 구체화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등 비용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및 추가사업비 등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에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과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보름을 늘렸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실시하는 전국규제지수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규제지수 향상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조례에는 없던 감면규정을 독립된 항으로 신설해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조례 개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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