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을 갖춘 대상은 이번 달 중 위생관리와 수질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군내에는 저수조 시설 49개소와 옥내급수관 시설 7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위생 점검은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청소업자에 대행하고, 경남과학기술대 수질검사센터 등 5개 기관에 의뢰해 탁도?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 등 6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받고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점검 시에는 물의 냄새, 맛, 탁도, 색도를 조사는 물론 저수조본체에 균열이나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저수조 주변 청결여부, 저수조 내 오염우려 설비 여부, 맨홀상태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청소와 수질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차상 상수도담당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수질검사를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이용을 위해 청소와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군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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