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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투입' 尹, 1심서 징역 30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6-13 00:00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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