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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9시30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인천지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인천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교육감은 모여자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과 측근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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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9시30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김재용 변호사와 함께 인천지검 청사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원학운 전 전교조 지부장이 '힘내라'며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약 14시간쯤 지난해 모여자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에 대한 3억원의 뇌물수수혐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교육감을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빚을 갚는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년 전 선거 당시 그에 관련된 빚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공권을 댓가로 3억원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5일 오전 12시쯤 조사를 마치고 이 교육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귀가 조치했으며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4일 교육감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 딸과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