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이낙연 전남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가 전복폐사 피해를 입은 완도군 금일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에 따라 적조로 폐사 피해를 입은 전복 양식 어가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53어가(피해액 241억원)의 경우 수협 및 관련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들은 실제 피해액의 80~90%를 보험금으로 받게 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조,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61어가(87억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 전남도 유관기관협의회 심의 후 중앙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복구 지원에 소요되는 국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는 즉시 지급하고, 지방비는 예비비로 지원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율은 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지방비 20%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여수, 고흥 등 아직 원인 규명 중인 127어가(69억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