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10대 소년 2명을 구인·유치하고 각각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광주가정법원에 임시퇴원 취소신청과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법 4, 5호 처분을 받거나 임시퇴원 및 선도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관찰 하며 이들이 다시 비행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10대들은 보호관찰 초기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범을 반복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본인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으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커 준법지원센터에서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목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을 통한 제재조치를 받은 소년 대상자는 11명이며, 준수사항을 상습으로 위반하는 대상자는 재범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엄정한 조치로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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