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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北수협조합원 152명 연명 검찰 수사 요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9-14 10:02

총체적 경영비리의혹 제기...검찰에 진정서 제출
경북 영덕 북부수협의 조합원들이 경영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152명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비리의혹 수사촉구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경북 영덕 북부수협 조합원 152명이 검찰에 서명부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 조합장과 이사진들의 총체적 비리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수협 조합원 152명은 지난 12일 영덕지방검찰청에 수년간 불거져온 '특정 중매인 7억여 원 탕감 의혹'과 현 조합장 및 이사진들의 총체적 비리경영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152명의 조합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3월 김모 조합장이 취임 후 온갖 유언비어와 김 조합장에 대한 불신, 편파적 경영, 친인척 특혜의혹 등 모든 것들이 곪아 터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자망협회와 조합원들은 더는 먼 산 불구경만 할 수 없어 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며 수사 요구 배경을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해수부 서기관 및 수협중앙회 감사실장 등과 면담을 통해 "지난달 19일 음해성 호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박 자료를 배포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관계자들도 (비리의혹)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합경영을 바로 잡고자 하는 조합원을 살생부를 작성해 보복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바로 잡아 북부수협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불신을 종식시켜야 된다"며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덕북부수협은 이같은 조합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지난달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조합장은 10여년 전 보증을 잘 못 서 생긴 채무로 원금과 이자 2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급여에서 매달 50%를 떼 지난 7월까지 4600여만원을 갚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법에서 정한대로 50%를 떼어 원리금을 정리하고 있고, 아무런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매인 채무 감면 특혜 의혹과 관련 "중매인 채무는 돌려받기 힘든 악성 채무여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신 원금이라도 받아야 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으며 지난 5월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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