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상수도 요금할인 제도 및 물탱크 무료 철거,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1%씩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신고하면 가구당 월 20㎥까지 가정용 단가로 우선 적용돼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소에 급수중지 신청을 하면 급수중지 기간 동안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계량기 분실과 옥내누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물탱크를 통해 수돗물을 사용하는 5층 이하의 건물은 옥상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해 주며, 이물질이 나오거나 오래된 옥내급수관을 개량공사할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해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수도요금을 매월 가구당 최대 10㎥(55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사업소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