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9만건, 26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7월 주택 1/2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839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1/2과 토지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645억원(주택 866억원, 토지 1779억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달서구가 5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508억원, 북구 401억원, 동구 366억원, 달성군 294억원, 중구 216억원, 서구 174억원, 남구 99억원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성구 69억원, 달서구 44억원, 동구 29억원, 북구 26억원 등 240억원(10%)이 증가했다. 이는 신규건축물의 증가, 개별주택가격(6.3%)·공동주택가격(14.2%)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9.1%)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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